포럼소개


HSFF는 건강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합니다.

사업 및 연혁
조직 및 운영위원
정관

주요 사업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산·학·연·관 등 전문가의 연구 및 토론과 정책제안을 통하여 국민보건 및 산업발전에 기여

  1.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론 정립과 산업발전방향 설정
  2. 건강기능식품 과학화를 위한 개발 및 정책지원
  3.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대한 정책연구와 교육 및 홍보
  4.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전략 수립
  5. 법률 및 관련제도 선진화 정책방안 제시
  6. 기타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 2017.11 포럼(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세미나)
  • 2017.07 포럼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전체회의)
  • 2017.03 포럼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전체회의)
  • 2016.10 포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선포 및 세미나)
  • 2016.07 포럼 (건강기능식품 정책동향 및 발전방안)
  • 2011.12 포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원전략)
  • 2009.04 포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발전방안)
  • 2008.07 포럼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인정체계와 관련제도 선진화 방안)
  • 2008.04 포럼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관련제도 선진화 정책방안)
  • 2007.08 창립총회 개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조직 및 운영위원

공동대표 박영인 교수 (고려대)
권석형 회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문위원 정명희 교수 (가천대)
이형주 교수 (서울대)
상임위원회
식·영학계 윤성식 교수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과)
권오란 교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성미경 교수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하태열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의약학계 조비룡 교수 (서울대 가정의학과)
신윤용 교수 (이화여대 약대)
이종길 교수(충북대 약학대)
강재헌 교수(백병원 가정의학과)
동미숙 교수(고려대 생명과학대)
법률전문가 심영 교수 (연세대 법학과)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광고홍보학계 김민기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
한은경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한상필 교수(한양대 광고홍보학과)
소비자단체 황선옥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박인례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산업계 조태형 고문 (유니젠) 박금덕 사장 (서흥)
전문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이희복 교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위원장 조태형 고문
(유니젠)
위원장 정명섭 교수
(중앙대 식품공학)
위원 김효규 교수
(동국대 광고학과)
위원 정화영 사장
(콜마비엔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위원 김도언 사장
(뉴트리)
위원 정명수 사장
(한미양행)
위원 이상준 사장
(홀리스틱바이오)
위원 정특래 사장
(키토라이프)
위원 백유진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위원 김태영 사장
(비티씨)
위원 오성훈 사장
(주영앤에스)
위원 윤지현 교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위원 이병욱 사장
(팜스빌)
위원 조양희 부사장
(한국암웨이)
위원 이장휘 사장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위원 민복기 상무
(노바렉스)
위원 최성희 본부장
(한국식품안전정보원)
위원 이동현 부사장
(에이치엘사이언스)
위원 김응종 전무
(세광에스티코퍼레이션)
위원 김상우 상무
(코스맥스엔비티)
위원 진호정 부사장
(코스맥스바이오)
위원 김성훈 이사
(휴럼)
위원 신기정 상무
(풀무원건강생활)
    위원 김완기 소장
(아모레퍼시픽)
위원 안홍석 이사
(서 흥)
운영간사
사무국 감사 사업간사 학술간사 총무간사
허석현 국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강일준 교수
(한림대)
이진희 부사장
(뉴트리)
박경식 교수
(청주대)
김성수 이사 (파미니티)

※ 미래포럼 과학기술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건강기능식품연구회 정회원으로 조정․개편함
- 양수진 교수(서울여대 식품영양학), 신한승 교수(동국대 식품가공학), 박유경 교수(경희대 임상학),이기용 교수(고려대 약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관

  • 제정      2007년 11월 29일
  • 개정      2018년 3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포럼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Health Supplements Future Forum(약호 HSFF)”라 한다.

제2조 (목적)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산·학·연·관 등 전문가의 연구 및 토론과 정책제안을 통해 국민보건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론 정립과 산업발전방향 설정
  2. 건강기능식품 과학화를 위한 개발 및 정책지원
  3.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대한 정책연구와 교육 및 홍보
  4.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전략 수립
  5. 법률 및 관련제도 선진화 정책방안 제시
  6. 기타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1. 포럼의 회원은 동 포럼의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
  2. 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포럼 발기인을 포함 학계, 정부,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한한다.
    2. 특별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포럼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포럼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2. 포럼의 회원은 정관 및 총회 등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공동대표의 선임)
  1. 포럼에는 포럼을 대표하도록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2. 공동대표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자문위원은 공동대표회의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공동대표의 임기)
  1.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공동대표에 결원이 있으면 공동대표회의는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대표회의의 구성과 기능)
  1.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에 관한 감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총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맡는다.
  3.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선임과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포럼 운영상 중요사항을 공동대표에게 자문한다.
제12조 (감사의 선임)
  1. 포럼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2. 감사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기능 및 구성)
  1. 포럼에 전체회원으로 이뤄진 총회를 두며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럼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총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처리를 공동대표회의,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 결의)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 조직

제15조 (운영위원회)
  1. 포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1인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장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지도하에 포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공동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
  1. 공동대표회의는 학계·산업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관련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에는 포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4인 이내로 운영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1.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집행기구로써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원 및 회계

제18조(재원)
  1. 포럼의 주된 운영재원은 정부·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자료·정보의 원활한 공급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비 또는 참가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회계년도)

포럼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자문비) 삭제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발기인대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최초의 공동대표는 발기인대회에서 선임한다.
  3. 최초의 자문위원회는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된 공동대표와 자문위원들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