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 산하

건강기능식품연구회 소개


HSFF는 건강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합니다.

사업 및 연혁
조직 및 운영위원
규약
회원가입

주요 사업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산하 연구회로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상호간의 학술연구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조직되었으며, 식품·영양학/약학/의학/한의학 등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1. 건강기능식품의 학술 발표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2. 학술지, 과학기술정보지,교육교재 등의 간행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지식·교육 보급 및 정보 교환
  4. 건강기능식품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5. 법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 2018.03출범식 개최

건강기능식품연구회 조직도

간 사 장

이정민 교수

경희대 의학영양학

감사
자문
편집위원회
과학기술간사

김지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학술간사

김대옥 교수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편집간사

이주영 교수

가톨릭대 약대

사업간사

김영준 교수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산업협력간사

박성선 전무

종근당건강

산업협력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규약

  • 제정      2018년 03월 0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건강기능식품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Group for Health Supplements ( 약호 RHS )”으로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등 관련 전문가 상호간에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그 이론과 기술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학술발전과 산업화, 국민보건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사업)

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학술 발표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2. 학술지, 과학기술정보지, 교육교재 등의 간행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지식·교육 보급 및 정보 교환
  4. 건강기능식품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연구회는 정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5조 (입회)

본 연구회의 회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본 연구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의무)

정회원은 본 연구회의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며 본 규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간사장 1명, 간사 약간 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선출)

간사장과 감사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가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간사는 간사장이 추천하여 공동대표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간사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책임진다. 간사는 간사장을 도와 원활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사는 본 연구회의 재무와 운영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위원회)

본 연구회에는 편집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모임

제12조 (총회)

본 연구회는 매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규약의 개정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의사결정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간사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모임)

본 연구회는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그 시기와 장소 등은 간사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본 연구회의 재정은 외부지원금과 연구비 등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5조 (시행일)

본 규약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회원가입 안내

1. 회원구분

(1) 정 회 원

식품·영양학/약학/의학/한의학 등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2) 법인회원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

< 연구회 회원 특전 >

  1. 국가 R&D 기획 사업 우선 참여 및 수행
  2. 정부, 협회 등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전문가 추천 및 참여
  3. 식약처, 농식품부 등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및 정책건의 참여
  4. 건강기능식품 세미나, 간담회 등 행사,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참여
  5. 건강기능식품 국제기준 공조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참여
  6. 각종 전문자료 발간물 및 정보자료 공유

2.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

(1) 가입자격

미래포럼 또는 연구회 회원의 추천을 통해 가입 가능 (※법인회원은 추천 없이 가입 가능)

(2) 신청방법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E-mail(hsff_info@naver.com)로 송부

(3) 문 의

건강기능식품연구회(Tel. 031-628-2320)

※ 가입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연회비 무료

첨 부 파 일

1. 가입신청서_개인(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2. 가입신청서_법인